금융위원회는 돈을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27일 출시되는 이 상품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자의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당일 즉시 빌려준다.
생계비 대출 신청 방법
1. 지원 대상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연 소득 3천 500만원 이하
※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안 되어도 대출 가능. 단 조세 체납,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과 연루된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2. 신청 방법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자금 용도 및 상환 계획서' 제출 (자필로 작성)
- 콜센터 : ☏ 1397
- 상담 예약 :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평일 상담일정 예약 (홈페이지나 전화)
- 첫 상담 예약신청 : 3/22 ~ 3/24 (3/27 ~ 3/31일 상담에 대한 예약)
3. 대출 한도 : 100만원 (최초 50만원 지급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성실히 납부한 경우 추가 대출)
※ 병원비 등 명확한 사용 목적이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 100만원 지급
4. 이자율 : 연 15.9%
※ 금융교육 이수와 꾸준한 이자납부를 통해 이자율이 인하된다.
대출 금액 | 금융교육 이수 시 (0.5% 인하) |
6개월 후 (3% 인하) |
1년 후 (3% 인하) |
50만원 | 6,416원 | 5,166원 | 3,917원 |
100만원 | 12,833원 | 10,333원 | 7,833원 |
5. 대출 만기 : 1년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 상환 가능
6. 대출 가능횟수 :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