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장려금 신청을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합니다. 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신청 대상에 포함되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청을 누락할 염려도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장려금 신청 대상자들에게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를 알려줍니다. 장려금을 수령하면 자동신청 기간은 자동으로 2년 더 연장됩니다.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및 동의기간
▶ 동의 대상자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고령자 기준 :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단, 9월 상반기 분 신청기간에는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동의 기간
① 하반기 분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② 정기분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③ 상반기분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 해당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내에 자동신청 1회만 동의하면 됩니다.
자동신청 동의방법
1. 홈택스(모바일)
- 이용시간 : 06시~24시
- 홈택스(모바일)에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홈택스(PC)
- 홈택스 화면에서 로그인 없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간편)' 버튼을 누르고 문자나 우편물로 받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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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응답전화
- ARS :1544-9944 (이용시간 : 06시~24시)
- '보이는 ARS'는 자동응답전화(ARS)로 전화하여 화면 안내에 따라 연락처·계좌번호를 입력한 다음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 '음성 ARS'는 장려금 신청과정에 나오는 음성안내에 따라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4. 장려금 상담센터
- 전화 : 1566-3636 (이용시간 : 09시~18시, 12시~13시 제외)
-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에만 운영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자동신청 동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동의 효과 소멸 및 재동의 방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향후 2년 내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존 자동신청 동의 효과는 소멸됩니다.
다만, 기존 자동신청 동의 효과가 소멸되더라도 이후에 다시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다시 자동신청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