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자동신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년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동의방법(대상자, 동의기간) 202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장려금 신청을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합니다. 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신청 대상에 포함되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청을 누락할 염려도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장려금 신청 대상자들에게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를 알려줍니다. 장려금을 수령하면 자동신청 기간은 자동으로 2년 더 연장됩니다.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및 동의기간 ▶ 동의 대상자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고령자 기준 :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단, 9월 상반기 분 신청기간에는 1958년 12월 31.. 이전 1 다음